반려견 등록 신고 아직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대상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반려견 등록 신고입니다. 이는 동물등록제도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등록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 특히 개를 대상으로 한 등록 시스템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 대상과 예외사항
- 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 예외사항: 맹견이 아닌 경우, 도서 지역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등록이 선택 사항일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반려동물의 피부 아래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등록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반려동물의 목걸이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외장형 식별장치를 이용합니다.
4. 마이크로칩,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장치입니다. 이 마이크로칩은 국제 규격에 맞춰 제작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통해 반려동물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동물등록 절차 안내
- 방문 신청: 최초 등록 시,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등록대행업체 이용: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록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준비하세요.
- 반려견 등록증 변경시기 및 방법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의 사망신고,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이며, 방법은 초기 방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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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려견 미 등록 시 과태료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번호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 사항인데요, 이런 동물등록을 내, 외장 모두 미 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인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기간도 어길 경우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도 50만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인식표 착용과 같은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